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