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