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