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겸직해제)
①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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