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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각하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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