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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9 (Settlement of Accounts)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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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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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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