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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6(청문)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2-6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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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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