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6(청문)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2-6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a qualification under Article 1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