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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3 (Evaluation of Health Educatio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eople.피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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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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