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6-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Physical Activity Promotion Projec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lans for projects to encourage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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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