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7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Oral Health Projec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lans for projects on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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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