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검진)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0 (Health Examinations)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Where necessary for health promotion, the State may provide health examinations to the peopl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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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