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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3-3 (Cooperation in Imposing and Collecting Charge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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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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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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