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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4장 보칙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수수료)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0 (Fee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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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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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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