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2.12>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