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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2026.2.12>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3.6.5][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3.6.5>]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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