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제목개정 2010.9.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제목개정 2010.9.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