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제32조의2에서 이동 <2022.1.28>]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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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제32조의2에서 이동 <2022.1.28>]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