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