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