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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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