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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이 취하되어 연계신청인에게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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