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듣기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