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