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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2 (Notice to Reporting Persons, etc.)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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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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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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