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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7.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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