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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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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2.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요청 사유서

[본조신설 2025.7.31][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9로 이동 <2025.7.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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