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듣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전문개정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