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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6장 보칙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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