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1 (Promulgation of Referendum Results)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When notified of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under Article 50,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i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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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