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2026.6.17>
[전문개정 2010.8.30][제28조에서 이동 <2010.8.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