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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

[전문개정 2009.3.3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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