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본조신설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