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25][종전 제32조는 제49조로 이동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