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5.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1.2][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