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1. 국방정보화 정책(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3.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
4. 국방정보자원의 관리ㆍ공유 및 활용
5.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6.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7.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8.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ㆍ대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본조신설 202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