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2조(임직원의 복무)듣기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