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