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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본조신설 2018.3.19][제37조의3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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