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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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