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듣기 ① 삭제 <2020.3.13>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