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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