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본조신설 2023.2.28][종전 제63조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