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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4절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19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axpayers to Exercise Their Rights)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1.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ersonally:퍼서널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wn온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2.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not낫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onfirm,컨f펌 by바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ersonally퍼서널리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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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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