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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4-2 (Scope of Duties of Tax Administrators)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act액트 forf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turns,r리턴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2.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3. Paying페이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receivingr러시v빙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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