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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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