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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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