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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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