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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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