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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6.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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