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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전문개정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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